블럭스쿨 유효기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블럭스쿨 ] 블럭스쿨 유효기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효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7-17 15:08:52

본문

직장맘입니다
요즈음 아이들 블럭 놀이방이 인기가 좋다고 하죠
작년에 대형마트안에 블럭스쿨이라고  생겨서
장볼때 아이들 지루하게 따라 다니니
차라리 장 볼동안 블럭놀이  하면 좋을같아
등록을 하고 직장다니다 보니 몇번 못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이생겨 찾았더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안된다 하더라고요
더운데 얼마나 짜증 나는지 금액이 적은것도 아니교
 절반도 못썼는데
유효기간 있다고 설명도 안하고
유효기간 만료전에 공지도 못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블럭스쿨 등록후 오랜만에 방문하셨는데 유효기간경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하여 무척 난감하셨겠습니다. 유효기간의 경우 상품권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나, 만약 사업자가 유효기간을 이유로 상환을 거부할 시에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중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