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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앤슬림 김오곤 ] 수앤슬림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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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서영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3-07-16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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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앤슬림다이어트 한의사 김**을 허위광고 과대광고로 신고합니다 인터넷상으로 말을 혹하게 선전해놓고 소비자을 우롱합니다 가격또한 비쌉니다 말로는 먹고싶은거 끼니때 먹고 밤에 자면서 수면다이어트가 된다는 혹하는 과대 광고을 한 업체입니다 경고조치를 해야 피해보는 저같은 어리석은 소비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게 하라는데로 햇는데 몸무게는 줄지도 않고 돈만 버렸습니다 꼭 경고해주세요 허위광고 하지말라고 tv에서도 나오는 한의사 김**원장의 이름 내걸고 소비자을 믿게 만들어 놓고 우롱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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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다이어트 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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