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애니 보라매점(헬스장,휘트니스 클럽)환불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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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애니 ] 스포애니 보라매점(헬스장,휘트니스 클럽)환불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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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철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6-19 0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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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오픈한 스포애니 보라매점에 등록했었는데요
 
오픈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사람도 너무 많고 해서 운동기구 이용이 불편하여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6월 11일에 등록하고 18일날 환불신청을 하였습니다.
환불받을 때 등록회비의10% 제외하고 운동 일수마다 5000원씩 제외하고 환불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락카랑 운동복도 한달사용한걸로 계산해서 5000원씩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등록할 땐 얘기 안해 주셨는데...
 그리고 환불신청한 18일까지도 운동한걸로 계산을 하신다네요...ㅜㅜ
 제가생각하기에는 당연히 18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담당자께서 법규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시네요.. 뭐 담당자께서 그렇다고 하니 제가 할말은 없었지만..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다음같은 상황에서 환불신청한날까지 포함해서 환불을 못받는게 정말 법규상 나와있는지 궁금하네요~
등록한지 일주일 지났는데 7만3천원 손해봤네요...
이런 헬스클럽의 환불정책이 정당한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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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이용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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