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분양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회원권 분양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봉성윤
  • 조회수 : 2,087회
  • 작성일 : 12-01-27 14:39:22

본문

2010년에 다온티엘에스라는 회사와 콘도회원권을 198만원에 계약하고 10년만기로 환급받기로 햇습니다
2년이 지난뒤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갓다며 연락이 왓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보증금을 보장하라는 정부방책으로 콘도 분양권을 준답니다
분양권을 받는대신 전 회사의 198만원은 없어지고 콘도관리비명목으로 1년에30씩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란말이엇습니다
이 분양권을 안받으면 기존 198만원은 그냥 휴지가 된다는 것이엇습니다
분양권안받고 198만원 돌려받을 방법없나요??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전 콘도회원권 계약후 현재 기존회사가 타사로 넘어갔는데 콘도 분양권을 준다며 과도한 관리비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콘도 회원권의 경우 회원권 소유자에게 재산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입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민사상 소액 재판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45 통신 방현자 2011-12-13
4944 digital 강가에 2011-12-13
4943 통신 남태수 2011-12-13
4942 통신 최철 2011-12-13
4941 기타 장정혁 2011-12-13
4937 기타 권혜인 2011-12-13
4936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3
4935 통신 김은정 2011-12-13
4934 기타 이미진 2011-12-13
4932 통신

처리

**
양현진 2011-12-13
4931 통신 임영진 2011-12-13
4930 통신 강윤주 2011-12-13
4929 자동차 황성근 2011-12-13
4928 통신 오수석 2011-12-13
4925 유통 미란 2011-12-13
4924 기타 박시연 2011-12-13
4922 기타 이미진 2011-12-13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