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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비스리조트 ] 회원권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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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광호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3-03-18 0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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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회원가입후일년이넘어서중도해지를하고십데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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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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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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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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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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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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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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