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ymca ]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영숙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3-06 18:01:06

본문

Ymca등록 후 개강하기전에 환불 하기위해 갔는데 접수 받을땐 아무런 얘기 없다가 취소 하러 가니 10%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작도 하기 전인데. 그것도 모자라 단 1번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연회비는 아예 반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저렴하게 아이들 운동 시키려고 보내는 곳인데 이용하기도 전에 금액을 제한다는 건 시정되야 한다고 봅니다. 접수 할때는 반드시 고지의 의무를 해주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17 기타 김혜림 2011-12-16
5516 통신 박재영 2011-12-16
5515 기타 김승민 2011-12-16
5514 기타 권욱재 2011-12-16
5513 digital 김미선 2011-12-16
5512 생활가전 박민규 2011-12-16
5511 생활용품 최정훈 2011-12-16
5510 식음료 여윤주 2011-12-16
5509 digital 조남규 2011-12-16
5508 통신 고용성 2011-12-16
5507 생활가전 조진선 2011-12-16
5505 기타 김상아 2011-12-16
5502 통신 박주영 2011-12-16
5501 통신 서익상 2011-12-16
5497 digital 강현주 2011-12-16
5496 생활가전 최화점 2011-12-16
5495 기타 이현미 2011-12-16
5490 통신 황정록 2011-12-16
5489 식음료 임영선 2011-12-16
5486 기타 홍석조 2011-12-16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5481 기타 배영환 2011-12-16
5480 유통 장재민 2011-12-16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