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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경주지점 ] 미끼대출(사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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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찬호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2-23 1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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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아파트 담보대출 1억5천만원을 외환은행 경주지점에서 대출받았습니다.
몇 개 은행에서 비숫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외환은행에서 5.2%/1년후 변동금리 적용이라고 하고
대출을 받았는데(15년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거래 약정서에 고정금리, 변동금리란이 있는데 변동금리란에 체크 하고 본인 서명 도장찍고 하였는데 최근 출금내역을 보니 저금리 적용이 안돼있어 확인하니 대출약정서에 조그만한 글씨로
 "1 . 대출개시일로부터 ( 1 ) 년 까지  ( 3) 개월마다 연 (CD+  )를 적용하며,
 2. 이후 대출기간 만료일 까지는 변동금리적용기간 종료익일 적용중인 본 대출 기간과 동일한 공사 채권유동화 목적 모기지론 신규대출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  란에  1번 항에 1자와 3자 2자를 추가해놨네요
그래서 14년간은 년5.7%로 지불해여한답니다. 당시에 약정서를 받지못하고 조건에 대해 프리메모하고 끝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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