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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Bank 정보 ] ItBank 정보보안전문 교육센터수강료 반환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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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숙
  • 조회수 : 477회
  • 작성일 : 13-02-15 1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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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7일 토요일
아들이  정보 보안에 관심이 있어 따라 가서 상담을 받고 제가 따라가 수강신청을 해주었습니다.
15개월과정에 4,875,000원 종합할인가입니다.

3개월정도 c언어, c++ network기초 그리고 리눅스1 수강한걸로 기억합니다. 따라가지 못해 중간에 재수강한거 두과목했답니다.

그리곤 2013.2월12일 입금된금액이 275,000원입니다.

어느달엔 늦게 수강신청해서 못들은 것도 있답니다. 듣고 싶은 것도 못들었답니다.
종합반으로 운영하려면 학생의 상황을 전화로 통해 안듣겠다는 의사를 듣고 자리를 채워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매월 단과 처럼 신청해서 들어야 하는데
종합반스캐줄에 계획을 짜놓고 그때 듣지 않았다고 휴강신청 안했다고 수강한걸로 계산해서 못돌려 주겠답니다.
요청합니다. 수강료 반환을...
수강료 납부액 4,875,000원에서
c언어 400,000원 C++ 400,000원 리눅스1.2 1,100,000원 네트워크기초500,000원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되돌려 주셔하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수강 한 한과목 200,000원 을 제외한 2,275,000원은 되돌려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수강일정 및 신고 단과 내역 , 회원 세부 약관내용을 스캔 하여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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