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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덴 ] 쇼핑몰 전화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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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화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13-01-21 09:13:03

본문

안녕하세요
모즘 여쭤보려고요
쇼핑몰 전화가 안되어 배송도 늦고해서
글을 몇번 올리고 전화도 달라고 요청했어요
물건하나 취소할것이 있어서 전화해도 안받더라고요
그냥 물품을 보냈어요
그래서 취소해달라고하니 배송료를 부담하라고 하네요
전화를 요청해도 전화도 안주고 배송료 안보내면 카드취소 못한다고만 협박이네요
이거 어케 안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
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시키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
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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