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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김재환) ]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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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숙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1-07 1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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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l Hydrogen

제가 유방암 치료하는데 현제 방사선 2회를 놔두고 남편이 지난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후에 Coral Hydrogen Calcium이란 가져와서 먹으라고 해서 금요일날 복용한 후 전신에 통증이 있어 거부하였더니 그것은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것은 일시적인 명현현상이라며 토요일에 제차 복용하도록 하여 복용 후 전신에 부종과 통증이 더 심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통증은 심장인지 폐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슴이 통증이 있고 관절과 근육통이 심하여 4시간 정도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면 조금 나아지는듯하다 약효과가 떨어지면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요 .
지금은 토요일 오후이후 부터 약을 먹지는 않지만 지금도 너무 고통스럽네요.
그리고 부종은 전신에 나타나 있어요.그런데 약을 판매한 사람은 명현현상이라며 고통을  참으라고만하고네요.
부작용이 예전에 제가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수혈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낳을때와 같아요
달리 표현하면 다리에 쥐가나서 통증이 오는것처럼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요
전신(관절통증과 근육통)이 심해서요
혹시 그런약을 복용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판매자의 말에 의하면 그런현상이 지난 다음에 좋아질거란 말을 하는데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희 남편도 같이 복용하였는데 저보다는 심하진 않지만 전신에 부종이 보이고 관절 및 근육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들을 개인이 수입할 수 있는 건가요
위에 언급한 약(Coral Hydrogen Calcium)에 대해 부작용에 대해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 약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수입금지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Coral Hydrogen Calcium는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 같습니다.
표지에 전부 영어로 씌어있으며  성분은 칼슘 420mg과 마그네슘 24mg, coral calcium 1200mg으로 되어있고 상품명은 Coral Hydrogen Calcium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개인적으로 약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구입한 제품을 드시고 부작용이 발생하여 몸과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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