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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현동
- 조회수 : 267회
- 작성일 : 12-12-19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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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산지 두달도 안돼고 세켤레로 신는지라 이용시간은 많은 시간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깔창 바닥이 양쪽다 떨어져 As
신청하니 4만원을 내라고하니 선전할때는 지명도 인는분 모셔서
돈도 잘쓰시는 회사가 고객은뒷전 이네요
안됨에도 불구하고 깔창 바닥이 양쪽다 떨어져 As
신청하니 4만원을 내라고하니 선전할때는 지명도 인는분 모셔서
돈도 잘쓰시는 회사가 고객은뒷전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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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