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니웨딩 가계약금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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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니웨딩 가계약금 환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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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종일
  • 조회수 : 383회
  • 작성일 : 12-11-26 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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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초 계약일: 2012. 8. 26<BR>장소: 청담동 아이니웨딩 <BR>담당자: 이이슬 플래너 010-7266-****</P>
<P>웨딩박람회를 통해 가계약금 10만원을 걸고 계약을 함<BR>다음날 27일 취소 신청 함 - 담당플래너가 계약유지좀해달라고 해서 남겨둠<BR><BR>이후 취소신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이니웨딩에서는 가계약금 환불 규정이 없다고 하며 환불안해줌<BR>예식 진행 안하였고, 가계약 후 몇번 문자메세지만 하였음<BR><BR>회사 규정에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계약해지 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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