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방송에서 동명이인자이라는 이유로 유선료가 이중으로 인출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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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방송에서 동명이인자이라는 이유로 유선료가 이중으로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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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신해
  • 조회수 : 991회
  • 작성일 : 12-11-23 14:42:41

본문

시골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타인의 유선료까지 자동이체된 황당한 사건입니다.
같은 면단위에 저희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지역의 영남방송 업체에서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저희 아버지가 유선료를 자동이체하는 통장으로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의 유선료까지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영남방송업체에서 시골분들이라 무시하는지
이름이 같으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도 같다고 오히려 우기며.. 협박까지 했다는데요

영남방송료가 이중으로 인출된 사실을 이제서야 확인을 했습니다.
영남방송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방송사에서 이용료가 무단 인출되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금인출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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