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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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왕태현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2-11-22 2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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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세탁물 훼손에대한 질문의 답변인데요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세탁업배상비율표,인수증,,,,
세탁물 훼손에대한 질문의 답변인데요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세탁업배상비율표,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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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해결기준에 의거 세탁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자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품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