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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택배 서비스및 홈페이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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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삼
  • 조회수 : 302회
  • 작성일 : 12-11-16 1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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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전달이 안되어 확인을 해보고자 여기 저기 전화를 수십통 했는데 한 번도 연결이 안되고 심지어는 전원을 꺼놓은 전화도 있더군요.그래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고객의 소리를 좀 쓰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하라고 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이 아예 안되더군요...고객의 정보만 빼가고 로그인은 안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고객을 속이는 사기 행위 이기에 확인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 물품배송후 전달도 되지않고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주소 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인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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