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114안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온라인 114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범주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2-11-16 14:16:48

본문

http://www.114anne.com/
저희 아버님이 장사하시는데 114안내 전화를 온라인에서도 하니 신청하시라해서 신청했답니다.
그런데 114안내가 아닌거같다고 확인해보라해서 보니 114안내라 이름올려놓은 일반 사업자 싸이트였습니다.
광고비 제작비 포함해서 8만원정도 받아갔는데요
오늘 11월16일 까지만 사용했던걸로 하고 나머지 금액 환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선 계약기간2년이고 또 선착수비로 사용되었기에 환불 안된다고합니다.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니 안내 하신분이 한마디 했는데요 저희만 있는게 아니고 114안내로 온라인에서 이런광고 한다고 올린 사업체가 많다고 하네요. 제대로 광고 효과가 있음 모르겠지만....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해당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