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구하자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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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11-15 1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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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경에 구매했습니다...
근데 물건받아 사용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이것저것 하자가 있어
그래서 AS신청을
판매대리점 사장한테 전화로 접수하면
판매상담하느라 깜빡했다... AS직원한테 연락줬는데
직원이 잊은거 같다.. 등등으로 10번정도 전화해서
겨우 한달만에 방문해서 수리를 해줬습니다...
화장대 의자는 한달도 안되서 다리가 꺽여.. 몇번 수리하다 결국 교환
침대에 올라가면 삐걱삐걱소리가 심해서 직원방문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메트리스 밑 강판 사이사이에 고무같은 부착물을 붙여 임시방편만 해서
결국 2년이 지난 지금 소리는 점점커지고 삐걱되는 부위는 점점 늘어나고...
머리맡 부분의 침대 모서리에 있는 침대 장식물 봉은 그냥 떨어져 확인해보니
부착부위가 전부 녹이스러있습니다...
장롱 서랍은 레일이 망가졌는지 열리도 닫는게 잘안되고..
장롱 문짝겉부위에 부착된 부착물은 자연적으로 그냥 떨어지는등
가구 손잡이는 2년썻는데 그냥 뚝떨어진 곳도 있고.. 식탁의자 장식품은
그냥 대충 본드로 부쳤는지... 일어나네요...
정말 정말 속상해서...
오늘 전화를 했는데... 동서가구가 아니라 지금은 규수방에서 일한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얘기를 하니
가구가 뭔지 알아야하니 사진을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면
동서가구 직원을 보내서 수리를 하겠답니다...
의심스러서 동서가구 AS센터에 전화를 하니
자기네 가구가 아니면 수리 불가랍니다...
그 직원말로는 물건을 많이 팔기위해 타사 제품도 가져다 놓고
판거 같다네요....
가구가 1,2년사용하는것도 아닌데..
2년사용한 물건이 이런데다
AS는 개판이니...
저는 지금 물건을 판매한 분한테 전여 신뢰가 안가고
속는 기분이구요...
그냥 또 대충 임시로 수리할려고하는데..
저희는 근본적인 물건 교환이나 아니면
일부보상이라도 받고싶습니다...
근데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하나요...
그 당시 판매한 사장은 그때는 동서가구 직원이어서
판매처인 동서가구가 해줄거라고하는데...
정말 사기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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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가구의 잦은하자에 A/S를 받으셔도 개선되지않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