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계구입 후 연결핀 파손으로 인한 교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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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수
- 조회수 : 415회
- 작성일 : 12-10-25 1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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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BR>저는 지난 8월20일에 럭스신디http://luxcindy.or.kr/ 에서 시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시계수령후 2일도 되기전에 시계탈/착용만 했을뿐인데. 핀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달라하니 홍콩 구매대행으로 교환이 안된다하여. 그럼 반품하겠다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해당업체와 유선전화로 다툼을 하다 검수팀인가에서 그럼 수리를 해주겠다하여 기분이 상해 수리할것없이 반품해달라 요구하니 불가하다고 하며,포인트 20,000점추가 적립을 시켜드린다해서 필요없다. 그럼 시계줄을 교환해달라 요구하니. 가죽시계줄로 추가배송해드리겠습니다 라고 9월18일 검수팀 최** 씨로 부터 멜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없어 업체에 유선으로 문의하니 "지금 통관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배송이 될것입니다." 라고 해서 또기다렸습니다. 그러고 10월06일 문자로 "홍콩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와서 문의전화하니 10일정도 기다리면 배송될거라고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문의하니 다음주에 배송될겁니다.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회신이 왔는데... 소비자로서 업체의 무성의한 답변 관 약속이행을 하지못한 점에 대해 분노합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업체에 따금한 철퇴를 가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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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시계의 하자로인해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