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색상오류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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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지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2-10-18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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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을 겨자색으로 표시되어 있길래 구입헤ㅐㅆ는데 오늘 온결과 겨자색이 아닌 황토색에 가깝네요<BR>반품을 요구했더니 배송비를 내라고 횡포를 부리는데 <BR>해결좀 해주십시요 <BR>업체는 바닐라슈고요<BR>전화번호는 02-456-****입니다<BR>색맹도 아니고 전혀 겨자색에 근접도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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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색상을 다르게 보내놓고 반송비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