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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미추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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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순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10-06 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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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인터넷 검색하던중, 김소연이 검사 프린스에 신고 나왔다던 신발이 지미추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미추 매장 검색을 하고 대구와 가까운 롯데 센텀점으로 문의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매니져와 통화를 수차례 하였고, 제품을 직접 볼 수 없으니, 제품 금액을 입금 후 택배 송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2011년 10월 23일 매니져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고, 제품은 그날현대 택배를 통해 배송, 저는 24일에 제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품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저는 2회 착용 후 우연히 백화점 매장 직원(롯데 상인샤넬)을 통해 제품의 크리스탈이 빠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매니져와 통화후 시착을 하였으니 반품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또한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국내에 재고가 더 이상 없으니, 수선을 깨끗이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너무나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2번 시착으로 손상된 제품을 깨끗하게만 수선을 해주겠다면 수선해서 사용해야 겠다 생각을 했고, 수선 후 지미추 제품을 최근까지 약 1700만원 어치 구매를 하였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불량 제품 및 하자로 인하여 그 이전 제품 또한 불량이였음을 확신하고 있고, 환불을 위해서는 공적인 문서가 필요하다는 백화점 및 지미추 본사측의 요청으로 구제 신청을 결심하였다. 최근 운동화 색상이 다른 제품으로 2차례(약 1달 반)의 심의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고 최근 제품의 하자가 밝혀져 환불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미추 매니져는 처음 조치는 제품이 한쪽이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어 할로겐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한쪽에 비해 색상이 차이가 났을꺼라고 언급을 했고, 다른 제품도 동일한 이력이 발생한 적이 있지만, 소비자인 제가 제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타매장에서 제품을 받은 상태였기에 책임을 질수 없다는 입장을 이였습니다.  고가의 명품 제품을 구매하면서 디피 상품을 아무런 통보 없이 배송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대응 조차도 절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미추 매니져는 9/28일 오전 몇차례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전화 통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롯데 센텀을 거치지 말고, 또한 지미추 본사를 거치지 않고, 매니져와 나와 일을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였고, 제가 언급한 (수선해서 신은 제품또한) 제품을 보내주시면 상품 구매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하여, 10/4일 CJ택배로 송부하였고, 9점을 송부하였다고 하자 매니져는 약 500만원선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금액이 생각했던것 보다 크다는 의견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왔고, 저는 카카오톡 답변으로 900만원 선(6점의 제품)에서 해결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에 매니져는 네 라는 답변과 함께, 제품은 10/5일 받게 되면 제품 확인후 전화 주겠다고 하였다. 금일 전화가 오지 않자 몇 번의 문자를 보냈었고, 10월 5일 3시경의 통화에 900만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반품해줄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고, 이에 대한 근거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첨부합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신발이라는 제품 자체가 시착후 환불을 받을수 없다는것을 알고 이렇게 대응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답답한 마음에 그 동안 제가 구매했던 1600만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모두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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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해당브랜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처리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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