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통신 전화단말기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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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세창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12-10-05 1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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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2년 1월경 한국통신 인터넷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BR>(전화번호) 053-586-**** 입니다.<BR>전화사용 기간은 2년으로 약정했고 전화단말기 가격은 요금에 과금되어 2년동안 분할지불하기로 했습니다. <BR><BR>위 전화 단말기 설치이후 약 삼개월이 지난 다음 아무런 이유없이 불통되었습니다.<BR>서비스를 신청하니 한국통신 서비스직원이 단말기 고장으로 판정하고 새것으로 교환하여주었습니다.<BR><BR>위 서비스를 받은 이후 2012 년 9월 초순 또다시 이유없이 전화기가 불통되었습니다.<BR>서비스를 신청하니 서비스직원이 와서 단말기 고장으로 판정하였습니다.<BR>그러나 설치후 서비스 기간 6개월이 지났음으로 이제부터는 개인 스스로<BR>단말기 수리 및 교환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BR><BR>저는 위의 전화단말기를 서비스 직원에서 반품하였습니다.<BR>당연히 전화 불통 상태로 무려 15일이 경과하였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였습니다.<BR>새것으로 교환이 안된다면 어쩔수 없으니 중고 전화기라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였던바<BR>한국 통신 직원이 중고 전화 단말기를 설치해주었습니다.<BR><BR>그러나 중고 전회기는 설치한 이후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불통되었습니다.<BR>또다시 항의 하자 이번에도 한국통신에거는 중고단말기를 다시 설치해주었습니다.<BR>다행히 노후화된 전화 단말기지만 통화는 가능합니다.(?)<BR><BR>이제 소비자입장에서 <BR>-----------------------------<BR>저는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전환 단말기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임으로 반품하였습니다.<BR><BR>첫째, 앞으로 남은 약정기간동안 분활하여 지불해야할 전화 단말기 가격을 지불할 이유없습니다.<BR><BR>둘째, 전화단말기 설치이후 지금까지 분활하여 지불하였던 단말기 가격은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BR><BR>셋째, 한국통신과 강세창(소비자) 사이에 계약되었던 전화설치 약정기간 동안 한국통신은 소비자의 전화가<BR>무려 20일이 경과하도록 불통상태임에도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계약은 무효화임을 알립니다.<BR>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단지 계약은 한국통신이 <BR>파기하였음 소비자 고발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BR><BR><BR>이러한 사유로 소비자고발을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BR><BR>강 **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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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인터넷전화 불통으로 2번이나 교체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전화는 인터넷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인터넷전화 장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계약서서상의 약정기간 유무를 확인해보되, 단말기는 공산품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수리, 교환, 환급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3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시간 12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불량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손해배상으로 요금 조정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