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쇼핑몰 도드리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쇼핑몰 도드리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동희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12-09-13 16:43:20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얼마전 도드리라는 의류 쇼핑몰에서 원피스와 청자켓을 주문하였습니다.
옷을 받은 날 입어봤는데 저랑 어울리지 않아 바로 배송되었던 포장대로 넣어놓고 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으로 부터 저녁에 문자가 와서는 물품은 수령되었는데 그중 원피스에서 향수 및 피존등의 착용 흔적이 있어 환불 불가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전화하니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멘트만 나오고 전화연결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쇼핑몰 게시판에다가 나는 진짜 그옷을 한본 입어보고 벗었고 평소 향수를 사용하지도 향이강한 로션도 쓰지 않는다. 방에 방향제도 없다. 억울하니깐 혹시 옷을 포장했던 직원분이 향수를 썼거나 나에게 왔던 상품이 다른 고객으로 부터 반품된 물건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연락처도 남겼는데 전화는 안하고 답글로 물품 반송하겠다고 받아서 냄새 맡아보시면 이해하실꺼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옷 값 환불 안해줘도 되고 그 옷 필요 없으니 버리라했습니다. 솔직히 옷값 3만원도 안하는 거라 그냥 똥 밟았다 치고 잊으면 되지만 이쪽에서 하는게 어이가 없어서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괴씸해서 넘어갈수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변심으로 반송하셨는데 업체측에서 옷에서 향수냄새가 난다며 환불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