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에서 수화물이 5일이나 늦게 도착 하였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항공기 에서 수화물이 5일이나 늦게 도착 하였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태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9-10 16:16:59

본문

8월 25일 대한 항공을 타고 캐나다 몬트리올에 도착하는 유학생 부모입니다
대한 항공이 직항이 없는 관계로 토론토에서 에어 캐나다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도착 하였는데 수화물이 1개가 도착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일 중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기숙사에서 기다렸으나 4일 동안 도착을 하지않았읍니다 그 수화물에는 컴퓨터 부품 이불 책등 있어서 4일 동안 등록금도 송금하지 못하고 수강 신청도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물론 발권은 대한 항공에서 하였고 연계는 항공도 대한 항공에서 해 주었읍니다
대한 항공에서는 자기들의 책임은 없다 면서 e 티켓에 수화물 분실에 대한 약관이 있다고 하는데 저에 눈에는 보이지 않고요  국내 에어 캐나다는 자기들이 책임 질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로 어디에서 구제를 받아 야 하나요 너무나 억울하고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항공기를 타고 15시간을 간 사람을 책임을 질수 있는 곳이 없다니요  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사 이용중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있는 가방이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서비스 이용 후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운송약관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