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차 화장품 협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봉고차 화장품 협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수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9-05 23:27:48

본문

안녕하세요
전 올해로 25살되구요
제가 19살때 봉고차에 끌려가서 화장품을 샀었는데
민증이 없었거든요
종이에 적으라고해서 50만원짜리 화장품을 사고
돈을 안냈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난뒤 저희 본집으로 압류한다는 종이가 오고
(적당한 돈을 내나면 내겠지만. 물건값. 너무 터무니없이 무슨 대부업체도 아닌데
이자라며 백 이십만원 넘는 돈을 내라고 합니다)
집은 또 어떻게 알아냈는지..
또 몇년이지난 어제 찾아와서 남자들이 빨간딱지를 붙인다며
부모님을 협박하고 갔습니다.
결과는 저한테는 단 한번도 전화 한통 오지않는다는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사람들 괴롭히고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팔고
대부업체같이 이자를 쳐서 어마한 돈을 내라고하며 남자들이 찾아와 협박합니다
제가 법에는 무지해서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며
최소한 피해를 적게 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년전에 길거리에서 강매당하신 화장품으로인해 정말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