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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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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럽 습니다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9-05 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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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영도구 남항동 참 김밥 집을 신고 할려고 합니다
외국 사람이랑,..같이 뭘 먹고 모잘라서,,
김밥집에 가서 적당히 먹을려구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시킨거는 참치 김밥 2500짜리와 짬뽕 라면 3000짜리 2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참치 김밥을 받고 나서,,,몇분뒤 짬뽕 라면이 왔는데./.대박,,
보는 순간 입에서,,욕설이 막 나오더라구여,,
어찌된게...오징어몇개 썰어거랑,,,조개 부서진거,,하나를 넣구 라면도 반개,,
어째 그래서,,3000원을 받아 쳐먹냐 말이죠ㅡ,,
여기 앞전에 김밥을 먹었는데도,,,완전,,,이상한 맛 났는데도 참았는데..
이거는 아닌듯 합니다,,
여기 신고 합니다,,장사 중단 시켜 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돈은 주고 왔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는 월급 받는 년들이 그 따위로 하니 안되는겁니다
돈이 아깝습니다,.,,위생청에서,,,검사 다 해주고,,,
저 한테...사과 했으며 합니다,,
그따위로 할꺼며 장사를 그만 두던가,,아님...
그 사람들이 성의꺼 하든가,,
너무 억울합니다,,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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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소의 비위생적인 관리에 대하여는 해당업소 관할 시,군 ,구청 식품위생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실 수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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