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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정보회사 선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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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명현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8-23 2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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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선우'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가족의 권유로 가입을 2011년 9월 이 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차 갔을때 6개월 6번의 짧은 계약조건에 300만원으로 소개비로 요구하여

'1년인줄 알았다. 6번은 너무짧다'고 하니 매니저 분이 설마 결혼 못시켜 주겠냐며

강남센터 미팅분포도를 보여주며 19번 이상씩 맛나는 분도 있다며 안심시켰고

부담은 됐지만 매니저분을 믿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대표분도 오셔서 지금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도 떠오른다며 한 마디 보태서 더

믿음이 갔지만 그건 그냥 하는말이라는게 지금에서는 알겄같네요

상담하고 나서 혼인 관계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등 서류로 인증후 가입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개 받는 분도 그런 절차를 받는줄 알았습니다.. 선우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구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개받으로 오신분 대부분이 결혼정보회사

상담차  온라인 회원만 가입하신.. 아무 증빙 인증없이 나오신분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고향 친구분까지 소개를 해주더군요.. 저는 신분확실분과 선을 원했는데.. 회사는

그냥 소개팅으로 생각하는듯... 회사에게 정확한 인증받은 분은 몇분이냐고 물어봐서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내돈내고 뭔가 바꿘거 같지 않나요???

한번은 은행다니시는분과 선을 보기로 했는데..식품회사분이 나오질 않나..

매칭해준다는분이 동성동본질 않나~ 참 대단해요...

그리고 가입할때 대전분만 해달라고 했는데... 매니저분이 혹시모르니 충청도

분까지 만나라고 권율하더군요.. 싫었지만 일단 만나보구 다음엔 대전분 해준다며

'횟수채우기식 미팅'인줄은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전분 5분  충청도 5분 이렇게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기회는 많다며 위로해준 매니져님은 돌연 몸이 안좋다며

장기휴가를 떠났고..바뀐 매니저분은 한달동안 소개 한명 못시켜줘서 윗부분에

대해 크레임을 제기했더니 6개월 연장을 시켜주더군요~ 그러면 뭐합니다..

매칭만 잔득올리고 실질적으로 소개를 못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에 6개월동안 시간적 낭비와 거짓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선우에 대해 고발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결혼정보업체 가입을 하시고 이용과정에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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