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건핸드폰단말기비용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명의도용건핸드폰단말기비용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혜정
  • 조회수 : 292회
  • 작성일 : 12-08-14 00:11:51

본문

아버지께서핸드폰명의도용을당하셔서신고를햇는데요금은신고접수로백만원정도가몇프로감안해서 17만원으로줄어서그건억울해도지불햇습니다 그런데단말기값은별도라면서너무늦게신고햇고90만원가량의비용을내지않으면소송을걸고아버지은행계좌를압류시킨다고합니다 이런경우단말기값은핸드폰을본인확인도안하고판매한대리점에서해결해야하는거아닌가요?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아버지에게소송건다는곳은~서울보증보험이구요담당자는이**,02-760-****가연락처입니다 저희아버지성함은이**씨입니다 채권번호가312-124938이구요,,,단말기값을억울하니깐지불을안하게도와주시면정말감사하겟습니다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찰서에 명의도용 신고 후 명의도용으로 밝혀지면 해당 이동통신서비스사에 신고하면 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됩니다.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