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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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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장미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6-21 2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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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처구니없고 화가 납니다.답답하고 억울하네요....갑자기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서 확인 해본 결과 에어펭귄에서 결제가 된것 임을 알게됐습니다 통신사 측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구입하셨네요.라며 그이상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 차아본 결과 에어펭귄이라는 무료 어플을 깔아준게 화근이였네요.
7살짜리 아이가 하는건데 물고기가 많이 생겼다며 좋아하길래 물고기를 잡았나 생각했는데 이번달 요금을 보니 어처구니 없더군요..무료 게임에 올려 놓고선 하나의 인증 절차도 없이 클릭 하나 만으로 요금이 부과 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거냐구요!!무엇이 문제였을까 \살펴보다 저두방금 제가 들어가 흰곰 클릭했더니 갑자기 물고기가 늘어 나는것이 이것또한 요금이 부과 되는것 아닙니까? 어른인 저구 요금이 부과되는것인지 알수가 없는데 7살 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클릭을하면 인증하겠다는 문구라도 나와야 하는것 아니냐구요,.보이스피싱 보다 더 심한 사기 라고 생각이 듭니다..아이들이 클릭한번 하는것에 요금이 몇만원씩 부과 된다니 상식 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전 요금 납부를 할수 없습니다. 에어펭귄 깔아놓고 3번 했는데 요금이...어처구니가 없네요.완전 사기도 아니고..게임을 많이 한것도 아니고...아이템으로 뭘 구입한것도 아니고...정말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통신사 또한 요금은 갖이 납부를 해놓고 자세히 모르겠다는게 말이 되나요??정말 심각한 문제네요.어떻게 해야 하죠??  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선희님의 댓글

이선희 작성일

무료어플이라  다운로드되면  돈엄청마니 나와요,,,,,,,,,우리아들도  게임몇번 했다가  돈마니물게생겼어요,,,통신사에 집요하게  전화하세요,,확실하게  해결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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