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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의 불성실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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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희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6-13 1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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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날자로  물건을 택배로 보냈는데
6월13일이 지나도록 물건은 사라지고 사고경위에 관한 정확한 얘기조차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미루거나 전화도 제대로 받지않고 나중에 전화준다는 설명밖에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한통운의 불성실한 대응에 한번더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분실로 인한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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