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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불량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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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낙의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2-06-05 19: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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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몇일전 아들이 같고 싶어하던 자전거를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NEXT 도미네이트 700C<BR>삼천리 싸이클 로드))<BR>완제품 상태가 아닌 조립 상태에 자전거를 구매 하여 <BR>자전거 인수후 설명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조립을 하여 주었습니다.<BR>그런후 애 엄마가 조립상태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삼천리 자전거 <BR>대리점에서 재 조립을 의뢰하여 핸들과 뒷쪽 브레이크를 수리 하였습니다. (6월4일)<BR>그런데 오늘 아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길에 내리막 길에서 천천히 가려고 <BR>뒷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뒷브레이크쪽 고정되어 있는 나사가 풀렸는지 브레이크는<BR>듣지않고 내리막길에서 서있는 오토바이쪽으로 충돌을 하여 오른쪽 팔 부분 10cm정도 <BR>살이 뜯껴지고 오른쪽 무릅부분과 안쪽 허벅지 쪽을 심하게 다쳤습니다.<BR>사고후 자전거 상태를 살펴보니 뒷부분 브레이크쪽에 나사가 꽉 조여지지 않아 생긴 <BR>사고 였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에 대리점에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사고에 대해 책임을<BR>물었더니 자기네는 하자가 없이 수리를 하여 책임이 없다고 회피를 합니다.<BR>아들 몸무게가 50kg 밖에 안나가고 그리고 내리막 길에서 속도를 낸것도 아닌데 멀쩡한 브레이크가<BR>왜 풀리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BR>그쪽 대리점 쪽에서는 하자가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BR>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애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게<BR>꽉 조이는 것이 기본 상식일텐데 도무지 인정을 안하려고 하고 있으니...<BR>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때 대리점 사장 아들이 그런식으로 다치면 그냥 수궁하고 넘어 갈까요?<BR>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BR>대리점 연락처 : 삼천리 자전거 광명 본점 (02-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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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자전거 구입시 조립상태가 허술하여 해당대리점에서 재조립을 하신후 자녀분이 타고 다니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않아 크게 다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의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전거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 확인된다면 진료비를 업체 측에 청구 할 수 있으며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마음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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