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을 마음대로 뽑아간 kt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객돈을 마음대로 뽑아간 kt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석은옥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2-04-13 19:16:22

본문

제가 원래 핸드폰 요금을 통장 자동이체로 납부하다
3월 30일에 은행업무를 보던중 국민은행 축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며
신용카드로 요금 자동이체로 바꿔났기에 4월초에
국민카드에 전화를 하여 요금자동납부 취소신청을 하구
이번달요금이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냐 물으니 kt에 연락해서 해결하면 된다하여
Kt대리점 직원과 연결이되어 11,12일중에 직접와서 요금수납을
할경우 신용카드에서 빠지는걸 막을수 잇다기에 직접방문 하엿으나
임시공휴일이라 전산이 안열린다며 114 콜센터에 전화해서 계좌이체
하라길래 12일에 연락이 닿앗으나 이미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완료 되엇다길래
그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생고생을 시키고 자신들은
해결해드릴수가 없다며 억지를 부리는 kt를 처벌해주십시오.
시간을내어 방문까지 하엿고 같은말을 여러사람들에게 여러번 반복하며
제 통화요금까지 써가며 피해를 보았습니다.
신용카드를 긁엇을 시에도 일주일안에 카드취소를 할경우 취소가 되는데
제 동의도없이 신용카드로 요금을 빼가고 납득되지않는 소리만 해대며
카드취소를 못해주겟다며 고객에게 소리를 지르고 잘못한게 없다 우기는
고약한 태도를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그로인한 맘고생으로 잠도 못자구 일도 제대로 못할만큼 화도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해놓았던 휴대폰요금에 대해서 취소신청후 직접수납하기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동이체되었는데 카드취소안된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공서비스에 따르면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시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능합니다. 통신사측의 결제방식 변경에 있어서 처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므로 이중납부된 사항에 대해 1회 납부건은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