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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부승계 어처구니없는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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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예진
  • 조회수 : 2,172회
  • 작성일 : 12-04-04 17:47:56

본문

저는 엘지 유플러스 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입니다.

저희 오빠의 친구분과 전화기 맞교환을 하기위해

2월 16일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위치하고 있는 LG U + 직영대리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 성사동 직영대리점에서 기기맞교환을 하고 2개월(4월 3일)이 지나 국제전화요금 확인하기위해

LG U + 마두역 앞 직영대리점을 방문했더니 그곳 매장 직원이 "할부금 납부를 하시겠습니까?"라고 문의하셔서

할부금(맞교환하는 기기의 기기값 798,000 \)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덕양구 성사동 소재 LG U + 직영대리점을 다시 방문하여 문의 하였더니

"할부승계에 대한 안내는 필수 사항이 아니어서 안내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몰아세우고 "할부승계에 대한 고지는 의무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16:15) 114에 문의하였더니 (김시은)담당자가

"할부승계에 대한 안내을 받지 못하였냐고?" 되려 물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였다고 했더니 LG U + 114 담당 김시은 안내원이

"저희가 직접 그자리에 동석하지 않았음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대리점에서 처리할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럼 LG U + 직영대리점을 방문하여 기기맞교환 시에 안내받지 못한 할부승계 미처리금액 798,000 \을

납부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LG U +114 고객센터 와 직영대리점의 서로 책임 떠넘기기 처리로

정작 LG U + 사용자는 엄청난 피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LG U + 믿고 사용하는 저는 정말 너무 황당하기만 하네요.

돈이 798,000 \ 왔다갔다 하는 문제인데 어쩜 그리 소흘히 처리를 하시는 건지!!!

너무 속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대리점에서 휴대폰 맞교환을 하시면서 할부승계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기기할부금을 부담하시게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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