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피씨 체인점 계약하였는데.. 오픈후 개수대 물이 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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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pc ] 갤러리 피씨 체인점 계약하였는데.. 오픈후 개수대 물이 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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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종엽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4-10-14 1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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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1일 대구 봉무동에 갤러리 피씨와 계약하여 오픈을 하였습니다.
오픈하고 이틀만에 씽크대 하단의 배수펌프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알려도 아무건 조치도 없습니다.
스케쥴을 잡아보겠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하고 소식이 없고 그렇게 한주 한주씩 시간이 가서 5개월째 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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