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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라온스짐 ] 헬스장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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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원석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4-10-07 1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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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1년 계약하고 지금까지 7개월정도 쓰고 있었습니다. 계약할때 락커를 한달 쓰기로 하고 5천원을 냈는데 헬스장에서 아무말이 없어서 모르고 계속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를 잊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을려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락커를 쓴 5개월분의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아무말이 없어서 쓰게 되었는데 다 내놓으라고 하는게 화나서
그만 둘려고 5개월분에 대한 환불을 받으려고 하니깐 지금까지 한걸로 돈이 다 까여서 환불 받을돈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동중이신 헬스장측의 부당한 락커비용 청구로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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