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올레인터넷 ] 인터넷가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옥주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6-26 15:25:59

본문

저는 아이가 외국에 유학중이라 방학때면 집에 옵니다. 지난 겨울방학때는 학습을이유로 한달간 인터넷가입을 필요로했기에 직장에 담당자로 오시는 기사분에게 부탁하여 한달간 인터넷을 가입하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출국하고 바로 인터넷해지를 요청하였더니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스캔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업무중이지만 분명 보낸건 확인하였고 바로 이튿날부터 서너번의 전화가와서 한달사용후 해지하면 요금이 너무비싸니 6개월에서 1년을 더 가입하라고 권하였으나 괜찮다고 집에서 인터넷을 할 시간도 없는 집이니 그냥 해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제가 해지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몇달동안 요금이 계속 청구가 되었으나 저 역시 외국에 나가거나 직장일로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18만원이상의 요금청구서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 전화를 했더니 해지는 반드시 메일을 보내고 확인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전혀 모르는 안내전화하시는 분들이 저의 해지의사를 어찌알고 전화를 그리 안내하였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게 통화하는동안도 수없이 저의 해지의사를 밝혔는데도 약2주간 계속 요금은 부과되고 있었고 급기야 요금은 또다시 22만원돈이 되었습니다. 저도 무척 화가 났지만 그 전화를 응대하시는분의 약올리는듯한 말투가 참 불쾌하였구요 또 다시 해지를 하는데 저의 신분증을 세번이나 보내고 나서야 받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시대를 넘어 세계적인 정보전달력인 나라에서 어찌 가입할때는 전화 한통으로 신분확인도 없이 바로 되고 해지할때는 신분증을 보내도 못받아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저는 명백하게 올레를  고발합니다. 요금은 제가 사용한 한달치에서 한달더 손해보고 지불할 의사는 있으니 중재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수없이 망설이고 귀찮아서 망설이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개인의 이런 작은일에 전혀 법을 무서워 하지않으며 단지 안내할때 "신분증을 보내고 받았다는 확인전화가 안가면 연락달라"는 멘트를 했다는 녹음자료를 가지고 고객에게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몇번이나 보내도 안들어간다는 그곳의 시스템이 과연 거짓이 아니라고 어떻게 믿을수 있으며 저의 해지의사를 모르는 안내자들이 어떻게 전화하여 연장요구를 할수 있는지 참으로 올레를 의심하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49 기타 김하현 2011-11-29
2647 기타 안경준 2011-11-29
2645 생활용품 김윤희 2011-11-29
2644 기타 김조규 2011-11-29
2643 기타 유애란 2011-11-29
264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40 통신 윤영욱 2011-11-29
2639 digital 강상규 2011-11-29
2638 기타 이문정 2011-11-29
2635 기타 주상건 2011-11-29
2634 기타 이상현 2011-11-29
2633 기타 김홍열 2011-11-29
2632 기타 박영호 2011-11-29
2631 기타 유애란 2011-11-29
2630 생활용품

처리

**
이상현 2011-11-29
2629 기타 황지훈 2011-11-29
2627 기타 박해은 2011-11-29
2626 기타 정지은 2011-11-29
2625 기타 성은경 2011-11-29
2624 생활용품 최유리 2011-11-29
2623 기타 이지연 2011-11-29
262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21 생활용품

처리

**
박성일 2011-11-29
2620 기타 이동엽 2011-11-29
2618 식음료 윤대중 2011-11-29
2617 통신 정기동 2011-11-29
2615 기타 연영애 2011-11-29
2614 기타 이지연 2011-11-29
2613 기타

처리

**
박해은 2011-11-29
2612 통신 김보현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