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으뜸자동차 ] 중고차 구매후 성능검사기록부와 상이하여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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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동한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10-07 0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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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듯 완연한 가을이라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하네요...
환절기 감시 조심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지난주 10월 3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하여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10월 5일 오후 하부코팅을 위하여 동네 정비소를 찿았는데 깜짝놀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비소 간김에 중고차 점검을 부탁하였는데 연료통에서 기름이 새더라구요.
그래서 매매사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추가비용은 부담할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ㅠ.ㅜ
중고차살때 차량상태 점검할때 기름이 새는거 같아 누유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누유가 아니고
원래 조금씩은 맺히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중고차 특성상...
그래서 제가 제가볼때는 기름이 새는것은 누유가 맞는거 같다고 하니깐 정비소 아저씨한테 물어보더니
중고차는 다들 이정도는 기름이 맺힌다고 하면서 누유가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제가 다니는 정비소에 물어보니까 이정도면 심각한 정도라고 했습니다.
기름이 2-3초간격으로 한방울씩 떨어집니다...
5분정도 있으니까 바닥이 젖을 정도로...
그래서 사진찍어서 보내주고 그러니깐 계약할때 계약서에 "성능기록부외 별도의 소모품은 보증불가"라고
하였기때문에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료통이 어떻게 소모품이냐고 그랬더니 소모품이 맞고 계약할때 그렇게 썼으니까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시 계약서랑 성능검사 기록부를 확인하였더니 연료누출항목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니 그럼 진단보증한데서 처리요청하라고 하네요...
매매사원을 더이상 믿을수 없어서 자량을 여기저기 더 확인을 하니 성능기록부와 상이한게 더 나왔습니다.
앞쪽휀다도 판금도장한 흔적이 있고 뒷쪽 범퍼도 벌어져있고 차량상부인 썬루프 옆쪽도 떠 있었습니다.
차량을 잘못 구매한거 같아서 환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매매사원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 진단보증협에와 협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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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