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해약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이사로 인한 해약금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태현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26-06-12 15:02:20

본문

서울강북구 아파트에서 인터넷과 유플러스 티비를 사용 중 포항 시내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이전 신청을 하였고 설치기사가 와서 아파트에 유플러스만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고 회사에 보고하겠다고 했고 어쩔수없이 해약을 하고 타 통신사로 인터넷과 티비를 신청하였음. 유플러스 고객센타에서는 위약금 약70만원을 내라고 함. 사용자의 요청도 아니고 회사에서 설치가 불가한 내용을 고객에 책임을 지우는것은 불합리함. 이사한 집이 포항시내 2700세대 아파트인데 SK,KT는 다 설치 가능한데 유플러스만 안되는데 왜 약정위야금을 내야하는지,이해가 되지않음. 여기가 산속 오지도 아니고 시내 중앙에 아파트입니다.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생각할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이 9개월인데 해지않고 그냥 대금만 내어도 50 여만원인데 70만원을 해지위약금으로 내라니, 이는 불공정거래입니다. 현재 해지를 유보하고 요금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결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로 인한 해당인터넷 설치불가에 대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단,소비자의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 제외)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