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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모터스 ] 수리 지연및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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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국
  • 조회수 : 1,477회
  • 작성일 : 26-05-06 1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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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리지연과 계약불이행. 관련하여 고발합니다.(수리 관련된세부상황과 비용청구및 청구금액 납부는 이미지로첨부해 드립니다)
저의 차는 2025년 9월에 피고발인 업체에 수리를 맡기며. 입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2025년10월1일에 수리 완료로 통보받고 차랑을 인수하고. 대금4.247190을 지불 하였으나운행결과 차랑은수리되지않았습니다.그후재입고가 이루어 젔으나 현재 (2026년5월6일)까지 수없이 수리완료일자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기간에 운행없는 차랑에 보험료외에 업무와 일상생활어 커다란불편을겪으면 서도 원만한 수리를 기다려왔으나
해당업체에선 늘 같은. 태도로 일관하여 업체를 신뢰할수없어 기관에 도움을 받으려 고발글을올립니다.
현재 상황에대한 저의 심적인 판단은 차량은 그업제에선 수리되지 않을거라는 확신과 더불어. 정비중실수로 차량상태를 악화시켰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합리적인의심마저듭니다.
위에 상황은 조금에 보템도없는 진실된글이며 계약불이행과 기간에 대한. 보상은커녕 업체쪽에서 추가비용에대한 구두상의 언급도 있어기에 더이상 상황을 방치할수없으을 해아려 주시어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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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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