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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엠앤코스 ] 제품사용 부작용에 따른 보상및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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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훈
  • 조회수 : 556회
  • 작성일 : 26-04-15 2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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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모바일 사용시 토스 만보기 사용시 삽입된 주)엠앤코스의 애나비크림(Aenavi cream)제품광고를 보고 연결된 판매사이트를 통해 애나비제품을 1차로 1개를 구입(₩28,110)하였고 11월12일 2차로 2개(₩46,800)을 구입해 지난 3월까지 지속 사용하던중 피부 부작용으로 병원 진찰을 받고 판매회사에 환불및 제품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므로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광고에서는 피부 쥐젖제거에 탁월한 것처럼 광고하고 오프라인 약국에서 이미 완판되어 재고가 없다는 내용은 고지하며 사용시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제품구입가를 환불 조치해준다고 하여습니다.

하지만 첫 구입제품을 한 달 가량 사용해보니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속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후기등을 보고 추가로 2개를 더 구입해서 사용하니 효과는 커녕 오히려 가려움증등 부작용만 있어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치료후 판매회사에 환불및 병원비 보상을 의뢰하였으나 까다로운 증명조건으로 거부를 당했기에 이런 악덕한 기업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랭으로 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어습니다,

처음 제품 구매시 거의 의약품인것처럼 효과를 강조하고 당시에 원료가 부족해 당장 생산이 않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등 소비자의 구매를 독려하는 판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최근 환불 요청을 한바 회사는 구입후 15일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며, 피부 부작용 보상을 받을려면 3차진료의원인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해라고 요구하는등 제품구입가보다 더 비용이 큰 진료및 진단서를 요구하니 소비자로서는 보상을 위한 접근이 힘든 점을 이용해 보상을 해 주지 않는 행태를 보여 이에 고발하오니 제발 더 이상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것처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1개당 가격도 화장품으로서는 과장된 가격으로 판매한 점도 반드시 관계기관에 알려 처벌이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로서 보상을 위한 접근도 과다비용을 지출해서 쉽게 요청하지않게 하는 악덕기업입니다. 
이미 저의 경우처럼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된것으로 추정되니 이점도 제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부탁드립니다.
조치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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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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