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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배관 ] 과잉 청구 및 소비자 고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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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병진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26-04-03 0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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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수구 배관 청소를 맡겼습니다 다른 곳에서 30만원에 했었고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요청을 했고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나고 저희에게 내시경이 12미터까지 들어갔으니 125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집 배관이 그렇게 까지 되겠냐고 공동배관으로 들어간게 아니냐니까 집이 커서 배관이 꼬여있어서 그렇다고 자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저희도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결제를 한 후 도면을 구해 실측을 하고 난 후 다시 항의를 하니 처음에는 도면이랑 배관길이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길래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4배길이로 차이날 수 없지 않겠냐고 항의하니 이젠 공동배관으로도 자신들이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길 왜하냐고 물의니 하지말라고 말안했기때문에 악취제거를 위해 자의판단으로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125만원은 정당한 청구금액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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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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