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오토바이 125cc ] 파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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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구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26-03-31 1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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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중고 오토바이 구매해서
고발했는데
담당자분이 답글에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은 없다하는데 구매전 확인안한 사람이 잘못이라는데 에초에 물품글에 사고내역
깨짐 이런걸 전혀 고지하지않었는데
판매자책임이없다구여
확인못한점은 어느정도 책임이겠지만
억울합니다
고발했는데
담당자분이 답글에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은 없다하는데 구매전 확인안한 사람이 잘못이라는데 에초에 물품글에 사고내역
깨짐 이런걸 전혀 고지하지않었는데
판매자책임이없다구여
확인못한점은 어느정도 책임이겠지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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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_131505.heic (706.6K) DATE : 2026-03-31 1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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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