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가입서 위조 및 서명 도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대리점 ] 핸드폰 가입서 위조 및 서명 도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인우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09-04 10:09:15

본문

2012년 6월 중순 핸드폰 예약을 하였습니다.
24개월로 약정으로 예약을 하였는데
당연히 24개월로 되어 있을 줄 알고 쓰던와중
회사에 제출할 것이 있어서 확인하다 보니 36개월로 되어있더군요
계약서 찾아서 보니 24개월이라고 써잇던것은 화이트로 지워져있었습니다.
가입서 변경시엔 화이트로 지우고 가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예약하고 핸드폰을 찾을때 계약확인서 라는 문서가 있는데
저는 보지도 못한 문서 이며 대리점 측에서 임의로 제가 한것처럼
문서 작성과 서명까지 도용하였으며
핸드폰 기기변경이라고 하였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를 해지하지않아
11월까지 제가 그 핸드폰비를 내야 했습니다.

찾아보니 사문서 위조 로도 고소가 가능하던데
대리점 측에서 는 해줄수 있는게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라는 식이더라구요.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제가 외부라 문서는 첨부못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팩스나 메일로 첨부가능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