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의 오배송 및 대응 미흡에 대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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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올리브영 ] 올리브영의 오배송 및 대응 미흡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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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준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26-03-03 2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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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일 새벽 경 올리브영의 특가 이벤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올리브영이 제공하는 당일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을 통해 상품을 배송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녁 20시 경 상품이 배송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물건을 확인해보았는데, 다른 사람의 상품이 저희 집으로 잘못 배송되었고, 저의 물건은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고객센터로 연락해보았고, 올리브영 공식 홈페이지의 1대1 문의에도 오배송 정정 및 재배송을 요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올리브영 측은 물류회사 측에 요청을 남겨두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기다려보았습니다. 이후 1대1 문의에 올려둔 재배송 요청 문의글에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내용은 재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확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 앞을 확인해보니 여전히 잘못 배송된 물건이 있었고, 올리브영 측이 1대1 문의를 전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1대1 질문의 답변을 올린 시간은 11시 35분 경으로, 재배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재배송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남겨 소비자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들었고, 고객센터마저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답변을 남겨 재배송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마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송도 제대로 못 하고 사후 처리 대응마저 매우 극도로 미흡한 올리브영 측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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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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