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일에 수업을 하고서는 수업 차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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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영어 ] 임시휴일에 수업을 하고서는 수업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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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민석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26-03-03 1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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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영어에서 화상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2일 임시휴일에 갑자기 수업을 한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업준비가 되지 않고, 야외에 있어 당연히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니 연락도 안되더라 구요.
이에 찾아보니 2월28일 토요일에 수업에 대한 메세지가 왔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은 쉬는 날이고 쉬는 날에 오는 알람들은 광고성이 많아 잘 보지 않고,
만약 주중에 보냈다면 수업을 위해서라도 메세지 확인이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이영어에서는 강제 결석으로 처리하였고, 저는 이를 항의 했지만 본인들은 잘 못이 없다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것이 본인들도 쉬는날이라 쉬어 놓고, 고객들에게는 쉬는날 수업하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강생들이 한둘도 아닐것이고, 오늘 튜터에게 들었는데 많은 수강생들이 수업을 못받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업체측에서는 본인들은 공지했으니 잘못이 없다고만 합니다.

업체측은 수강생당 5000원~ 1만원 이상의 무상 취득을 하였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이에 업체에 대한 처벌에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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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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