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이상으로 인한 예약하지 않은 항공권결제후 취소요청했는데 수수료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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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트립 ] 시스템이상으로 인한 예약하지 않은 항공권결제후 취소요청했는데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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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윤미
  • 조회수 : 300회
  • 작성일 : 26-02-02 0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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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트립 앱에서 인천-삿포로,삿포로-인천 행 비행기 (가는편/이스타항공 오는편/제주항공)을 예매하였음.

예매시 다른티켓은 조회한적도 알아본적없음(친구들과 같은 여행편 동시 티켓팅)

잠깐 카드결제가 막혀서 결제창 띄어놓고 카드사사용등록하고 바로 해당결제 진행함.

결제는 바로 되었으나 버퍼링이 걸리면서 진행단계에서 확정단계로 넘어가질 않고 잠시뒤 다른 여행일정이 예약됨(오는편 부산경유 )

여러차례 통화시도 하였으나 없는 예약번호라고 나와 사이트에 들어가서 톡으로 문의함.

취소수수료에 계속된 정보요청에 상담사 연결 원한다하여 겨우연결

상담사 역시 내가 조회한 항공편은 하나이며  저항공편에 대해 검색한건 없다고 했으며 결제과정에서 2~3분 시스템상 소요된걸로 보여진다함.

그래도 일단 취소수수료를 요청하길래 사이트 잘못이고 당일 캔슬건인데 취소수수료를 낼수없다하니 내일 취소되면 더 비싸진다고 후에 시스템팀과협의후 환불절차 진행한다 하였으나 해당내용 믿을수 없음(항공사 당일취소건,그들 사이트 문제로 취소시 수수료 부과없을뿐더러(항공사발권근무경력있는  지인 확인) 저여행사 후기가 취소하면 해당돈을 받을수 없다는 블로그 내용이 많아 카드사에 보상신청 하게 됨.

여러차례 통화시도 한 내용과 당시 같이 티켓팅하던 친구들고 실시간으로 톡한 내용 캡쳐본 보냄.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ㅜ
당일 예약취소시 항공사수수료도 발생치 않으며 시스템 이상으로 인한 오류를 소비자에게 서비스 목록으로 수수료 부당 부과
온라인 블로그 조회시 같은 사이트 여러 비슷한 피해사항이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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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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