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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그랜져 gn7 도어손잡이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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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호
  • 조회수 : 820회
  • 작성일 : 26-01-28 1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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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손잡이가 제되로 닫히지 않아 as갔는데
고객과실로 않해준다 합니다.
문콕으로 추정되는데 단지 문콕으로 부품이 떨어지고 닫히지 않는다면 차에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접촉사고로 발생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문콕이라는것이 살짝 접촉 됐을건데 그 경미한 충격으로 결함이 나온다는게 이해가 않됩니다.
차팔때와 차as때 태도가 너무  심합니다.
제 같은 경우가 정비소에서 여럿 있었다는데
그렇다면 차결함이 있다고 보기에 민원올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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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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