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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영희네배추절임 ] 20kg4박스80kg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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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종숙
  • 조회수 : 648회
  • 작성일 : 26-01-12 1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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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0일에 절임배추주문하여 1월10일 배송받았어요
배추가 보통사이즈7통8통이보통 오는데 너무도 턱없이부족하고 20키로박스에보통사이즈4개가 1박스보통사이즈5포기 1박스  반토막낸배추1통 그것도 사이즈가 아주작은것 포함해서 6포기 1박스아주적은포기포함7포기보통사이즈보다 못미침
이렇게 왔는데 너무기가차서 판매처에 겨우통화해서 사진기록 넘겼구
어떻게하면 되겠냐하기에 이미 양념준비 다됐고 일부러 휴가까지내서 김치담글준비다한상태라서 그냥 부족한부분30kg요구했구 농가에 전달해놓는다고만 말하구 답변조차 없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여지껏 80키로 담궈면 김치냉장고 작은통 8통은 차고도 넘치는데 5통만겨우 채웠습니다 어찌해야되나요?
배추도 아주 반토막낸것도 있는데 잎사귀가상해서 짤라낸거구그것도 상해서 사용불가입니다
저는 부족한부분을 돌려받고싶어요
보통80키로면 사진속 소쿠리에 차고도넘쳐서 다른소쿠리에 옮겨담았는데 소쿠리하나도 다차지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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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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