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플러스짐 24시 헬스 PT 검단점 ] 헬스장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현
  • 조회수 : 624회
  • 작성일 : 26-01-07 15:43:26

본문

인천 서구에 위치한 플러스짐 24시 헬스 PT 검단점에서

헬스장에 총 8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회원권 90일(231,000원) 결제후 74일을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 트레이닝 20회(1,320,000원) 중 569,000원을 선납하고
1회당 66,000원인 것을 5회를 이용했습니다.

헬스장 측에선, 환불X 라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개인 트레이닝 비용은 아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불법,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측에서도 수기로 작성한 것이고요.

회원권은 99,000원밖에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고요.
추가로 개인 트레이닝 나머지 15회권을 이용조차 하지 않았는데
미납금을 오히려 더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28,933은 10%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용 안 한 금액을 온전히 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