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취소 및 환불 불가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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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 당일취소 및 환불 불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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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한결
  • 조회수 : 675회
  • 작성일 : 26-01-02 2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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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헬스보이짐 안산중앙점 방문하여 이벤트행사를 한다기에 1년치 헬스장 이용권을 결제하였는데
등록하면서 시설에 대한 설명도 없으시고 많이 바뀌었다 하여 기대를 품고갔는데 새로 들여온 기구는 일부에 불과하여 옛날과 다를바가 없었습니다. 하여 이용중간에 환불 후 일일권 결제를 하겠다 말씀드렸으나 본사 정책에 위배된다고하여 이렇게 고발제보 합니다.
냉정히 판단 부탁드립니다. 당일결제했는데 전화로 취소를 해야해서 안된다는 소리는 처음들어봅니다. 끝까지 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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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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