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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LIFE ] 인터넷 공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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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영
  • 조회수 : 391회
  • 작성일 : 25-12-09 2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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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IFE 인터넷 100mb사용 하다가 너무 느려서 as요청하니 인터넷을 200mb로 교체 하라고 해서 월정액을 추가로 더 지불하고 200mb속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1년6개월 사용하였지만 점점 더 속도가 느려져서 컴퓨터 이상인줄 알고 컴퓨터 as도 받아보니 이상이 없어 SKYLIFE  as요청하니 새로 오신 기사님이 설명하시길 모뎀만 200mb고 사용하고있는 인터넷 속도가 그대로인 100mb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는 설명하자면 1년6개월 가까이 기존 그대로 사용하면서 요금만 더 내고 있었던 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단순히 속도만 빨라진다는 장점만 부각시키면서 상품을 팔아 먹으려는 수단인것같 부당함을 느낍니다.
 200mb로 재대로 바꿔달라고 항의 하니 재약정과 기사님 수수료를 내라는말뿐이 었습니다. 모든것은 소비자의 책임입니다. 이런 전문 지식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지식인데 이렇게 소비자에게만 떠넘기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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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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